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 시행령 70조 3항 관련 질문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4-07

법인세법시행령 70조 3항에 따르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 등은 현금주의가 원칙이며 선수입보험료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차년도에 300원(200원은 2,3차년도분)의 보험료를 받는 경우에 회계상 200원에 대한 선수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200원은 익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그럼 이 유보는 언제 반대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수입하는 보험료 등은 귀사의 견해와 같이 현금주의로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수수익 등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익금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수수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하고 실제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유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