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2000년 1월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2008년 1월에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현재 퇴직금 중도정산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1.A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려면 ①2000/1월~2007/12월까지 퇴충을설정하고,별도로
2008년1월~현재까지 퇴충을 각각 설정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②입사때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근속연수에 의한 평균급여로 퇴충을 설정하여야 하는지요?
2.실질적인 퇴직시 ①과②의 퇴직금차이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②의 경우라면,정관에 명시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세무상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1.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입사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하면 됩니다.
2.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의 퇴직급여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