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율은 만약 6%로 받는다고 하면
차용증에 이율을 표기하면 되는지요.
정해진 이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에게 빌렸는데
빌려준 가족이 은행에서 차입해서 빌려줬다면
그 이율과는 관계없이
상호간에 이율을 정해도 되는건지요.
만약 가족이 은행에서 5%로 차용했을경우에
저는 6%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높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데,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이므로 이에 맞추면 되는데, 6%라면 세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