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작년말에 특허1건, 실용신안1건을 등록하여 금년초에 두 직원에게 각각 포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산업재산권 취득관련 포상은 기타소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AXPARK 사이트에 비슷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면 비과세가 아닌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업원이 제안 및 발명 등으로 산업재산권 취득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예규]
종업원이 특허등록을 한 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580, 2005.12.23)
【질의】
당사는 국내단말기회사와 단말기 상용기술에 대한 공동개발을 하고 국내 단말기회사부터 특허기술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당사에서는 회사사규를 제정하여 연구개발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바, 동 보상금을 지급받는 직원 중에는 당사를 퇴사한 직원들도 있음.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당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2. 이들이 지급받은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1. 재직시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동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일 및 보상금의 수령일이 당해 종업원의 퇴직일 이전 또는 이후인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발명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회사의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