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지급시 이사회의사록 작성의무 이감사 | 2011-04-06

안녕하십니까?
첫째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명시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결의안을 통과 시킨후
4월 배당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배당시 이사회의사록을 다시 작성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둘째
중간배당의 경우는 임시주총의사록 과 이사회의사록을 두개 다 작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배당은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배당금 지급시 이사회의사록을 다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2. 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나,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이렇게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중간배당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