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컨설팅계약서상의 실비정산 운영문의 | 2011-04-06

문의드립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자간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컨설팅 계약서상에는 업무와 연관된 비용(유류비등)을 실비정산 하기로 체결하였는데
주계약자의 종업원이 업무와 연관된 비용을 종업원 계좌로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용역제공사업자가 당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하여야 되는지, 아님
경비영수증을 수령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업무관련 비용을 실비 정산하기로 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귀사의 비용이므로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지출증빙이 필요하므로 해당 용역제공자에게 대금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에 따른 업무비용과 업무관련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대금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