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난방비 카드결제증빙의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동성건설 | 2011-04-06

건설현장에서 난방유(등유)구입하고 카드결제 했습니다.
매입세액공제(개인카드)라는 세무코드를 넣고 이알피 전표 작성했습니다.
카드 결제는 부가세 안분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의 개인카드사용분이라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