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장내 직원으로 당사 근로자가 아님 세이디에 | 2011-04-06

외부 업체 파견사원일 경우 처리문제 입니다. 질의가 조금 이상했나봅니다.
답변
외부업체 직원에 대한 연수비용의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면 교육훈련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연수목적이나 내용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로 특정업체의 직원들만을 보내준 경우라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없고 파견사원 개인별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일46011-11279, 2003.9.15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 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소득세법」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상장법인공시규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 교육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