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용역 면세 여부 세라컴 | 2011-04-06

연구용역 제공의 면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학술,연구단체(면세사업자)등이 제공하는 연구용역만 면세 되는건 가요?
일반과세자(법인)가 제공하는 연구용역도 vat 면세 항목인가요?
면세항목이 맞다면,일반과세자가 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고,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면세연구용역을 제공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부가-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