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백화점내 근무하는 매장직원의 교육목적 연수비 처리문제 세이디에 | 2011-04-06

백화점내 근무하는 매장직원들에게 교육목적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중 일부 개인의 사정에 의해 해외연수에 참석치 못한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신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꼭 해야 하는지 여부와 해야 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해외연수 교육비로 회계처리 해도 무관할 까요?
답변
직원들의 연수비용은 교육훈련비로 반영하는 것이나, 해당 연수의 목적이나 연수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수의 업무관련성을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에게 연수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 역시 근로소득(급여)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