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직원 차량유지 경비 처리 길무역 | 2011-04-0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임원들 대상으로 자동차세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차량은 임직원 개인명의입니다) 이때 세금보조는 급여 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경비 처리도 가능한지요??
답변
임원들 개인차량에 대한 세금이나 환경부담금을 회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