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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종업원할) 관련 문의 인엔씨 | 2011-04-06

지방소득세(종업원할)관련 4가지 질문입니다.
당사는 동일한 자치구내에 2개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곳은 현장사무실로서 상주인원은 80명이고
또 다른 한곳은 상주인원 5명입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임시사무실 개설신고 등은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이구요

1. 이러한 경우 지방소득세(종업원할)과세대상 인원 산정시 동일자치구내 사무실 인원을
합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사무실 별로 면세점(종업원수 50명이하)을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지방소득세(종업원할) 과세대상에 경영진인 회장과 대표이사도 포함되는것인지요?

3. 지방소득세(종업원할) 과세대상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되는것인지요?

4. 총급여계산시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는 제외되는것인지요??


답변
1. 종업원할 지방소득세는 별도 회계결산하지 않는 한 사업소별로 신고하는 것이나 공사현장에서 공사기간만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사무실은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사로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지방소득세(종업원할) 과세대상에 종업원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진의 급여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지방소득세(종업원할) 과세대상에 일용직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일수계산하여 안분합니다.

4. 총급여계산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