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탁 연구의뢰 계산서 발행 및 분개 세라컴 | 2011-04-05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금번에 타법인으로 부터, 수탁연구협약서를 체결하고, 연구비용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타법인에서 세금 계산서를 요청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앞으로 1년 이며,

이러한 경우, 매출이 아닌데, 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매출(용역매출?)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ex1) 차) 현금 *** 대) 기타 매출 ***
vat 예수금 ***

답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연구용역의 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연구용역의 대가로서 연구비용을 받는다면 용역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