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과세여부 | 2011-04-0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시컨벤션센터로써 국제회의를 하나 유치하겠 되었는데요.
특수한 case라서 세무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1.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경우
- IWA라는 해외협회(Association)가 '세계 물(water)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저희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전시장과 컨벤션홀의 임대인데,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 임대에 대해 영세율인지
2.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경우
- 해외협회 IWA의 질문사항인데요. 이 협회가 우리에게 전시장을 임대하고, 전시장에 참가하는 업체에게 부스를 팔려고 합니다. IWA의 매출이죠. 이경우 IWA의 부가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IWA는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단기간(7일)회의를 개최합니다.
답변
1. 해외협회로부터 회의개최에 따른 장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내에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