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와 2개사 모두 특수관계인 관계회사(A합병법인)), 관계사회사(B 피합병법인) 합병진행중.
당사도 A사와 B사의 주식지분을 갖고있고 있습니다.
1. A사와 B사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시 당사는 신규발행주식에 따라 주식수및 지분율이 변동이
오는데 당사는 사후관리상 회계상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또한 피합병사(B)에 채권도 있습니다. 당사는 B사의 채권을 포기(대손)하고 B사는 채무면제이익 으로 처리 한고 A사와 합병코자 합니다. 세무상및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없는지요?
답변
1. 지분법피투자회사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회사(귀사)가 합병으로 소멸되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대가로 합병신설법인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주식의 교환으로 보아 추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설법인의 주식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소멸법인주식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후 합병신설법인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채권의 임의 포기인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