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의 적용기준이 되는 종업원 수는 50인 이하이므로 50인 초과시 납부대상입니다.
2. 종업원의 수 계산시 월 통상인원은 월의 상시고용 종업원수 + 수시고용 종업원의 연인원/월의 일수로 계산되므로 상시고용 종업원은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 여부로 판정합니다.
3. 사업소는 등기나 등록, 영업행위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영업소도 별도의 사업소(사업장)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업소 상시 종업원 및 수시 종업원의 수가 50인 이하라면 면세점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