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지분에 대한 평가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므로 시가가 있다면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가나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재산 - 2555, 2008.9.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외법인의 지분과 해외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자사주를 상계하려는 경우, 현행 상법은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상법상의 요건충족시에만 자사주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및 ⑤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도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등의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