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현지법인 관계사의 비상장주식 매각을 위한 금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11-04-05

안녕하세요
회사의 미국 현지법인이 비상장법인이며 당사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이 주식을 전부 정리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해외관계사 주식의 평가방법과 주식양도시 인수할대상이 회사의 특수관계자(대주주의 가족)인 경우 세무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인수/양도시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는 당사의 지분을 자사주 매입으로 상계처리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법인의 비상장주식 지분에 대한 평가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하므로 시가가 있다면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가나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재산 - 2555, 2008.9.1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해외법인의 지분과 해외법인이 보유하고있는 자사주를 상계하려는 경우, 현행 상법은 특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귀사도 상법상의 요건충족시에만 자사주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및 ⑤주주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도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등의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