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계약은 주된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가세법1조 4항에 관련된 주된거래에 부수된용역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않고,
특허권 권리이전 이라는 단독거래형태의 거래입니다.
한번더 생각 해 보시고 구체적사례등으로 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주된사업(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된사업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과-3935, 2008.10.30
○○축산업협동조합이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후에 금융점포 등으로의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584,1997.1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 및 영업권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하지만 면세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이 아닌 경우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특허권 양도자는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과세관청(국세청)에 질의하시어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