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과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된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특허권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