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 배당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아니나, 비과세에 대한 신고의무는? 하이텍팜 | 2011-04-04

안녕하십니까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질의내용은
당사 코스닥 상장 후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나,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 내용과 같이 비과세에 대한 검토는 완료하였으나,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건지?
비과세에 대한 내용도 신고의무는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고(C29 란에 기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