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상표권등 출원비용을 장기선급금으로 반영후 차후 등록시 상표권등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기선급금 내용을 검토중 몇건은 수년전에 이미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상표권으로 대체를 안해서 장기선급금으로 남아있고 또 몇건은 등록포기등을 하였으나 대체를 안해서 장기선급금으로 남아있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자문을 드립니다.
< 자문 자답>
1. 2011년도에 상표권 15백만원으로 계상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을 함(5년).
등록포기등은 당기 (판)지급수수료 3백만원으로 반영함
(금액 크지 않기때문에 영업외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잡손실)으로 처리하지 않음
2. 각 상표권 취득시기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전기 감가상각 미반영금액을
중요하지 않으면 : 영업외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잡손실)로 반영함
중요하면 :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감액처리 및 재무제표 수정
법인세등 수정신고
답변
1. 전기 이전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의 의견대로 해도 큰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