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약금 지급시점 엠에스오토텍 | 2011-04-01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기계장치제작을 업체에 의뢰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조건으로 계약금 20%와 중도금60%,잔금 20%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한 기계장치는 6개월내에 완료가 됩니다.
1. 그런데 계약후 6개월내에 완료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 지급을 계약후 일주일내 지급해야한다는데 관련법규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계약서상에 지급시점이 명시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를 우선으로하면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