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이 6천3백5십만원인 경우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3천3백5십만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대략 3백3십5만원 정도가 과세됩니다.
올해부터는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적용되는데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대략 222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