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계산 위크리인터내셔날 | 2011-03-31

부모님으로부터 지방의 답 4,525.4평방미터, 공시지가 14,000원/평방미터(총63,355,600원)을
증여 받으려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등록세 포함)가 각각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가액이 6천3백5십만원인 경우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3천3백5십만원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대략 3백3십5만원 정도가 과세됩니다.
올해부터는 취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적용되는데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되므로, 대략 222만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증여세 신고납부하면 10%의 세액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