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원금 부가세 신고 여부 동우만앤휴멜 | 2011-03-31

안녕하세요~
당사는 외투법인(독일)으로, 신제품 홍보를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할 광고비를 독일 본사에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본사에서 광고비를 지원 받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부가세 신고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해당 지원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 해도 괜찮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본사로부터 광고선전비등에 대해서 우선 귀사가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추후 광고비를 보전받기로 하는 경우라면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본사의 공동광고도 포함한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일부 보전금액은 용역의 대가로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