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의 증빙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 신용카드 등 발급분, 기타분 등으로 구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