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속도로통행료에 대한 매입부가세 공제 하얏트리젠시인천 | 2011-03-31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후불 하이패스카드 즉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이패스 차로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데,
일반차로로 가서 카드를 찍고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로 환급이 가능한지, 이 경우에 신용카드 전표로써 신고가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분실하여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영수증을 출력했더니,사업자번호가 도로공사걸로 되어서 간이영수증처럼 나오던데, 이럴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처음 사용하는 거라 혼란스럽네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량을 이용하여 유료도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통행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의 증빙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비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세금계산서발급분, 신용카드 등 발급분, 기타분 등으로 구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