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1년 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중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당사직원중 2010.12.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2011년 1월 중에 원천징수후 지급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바뀐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아하는지 아니면 귀속이 2010년 이기때문에
개정전 공제율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퇴직소득중간정산시 2010. 12. 31을 기준으로 정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2011년 1월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40%가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