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출하였던 물품에 대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도난물품에 대해서는 재발송처리하고
이 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한 결과 올해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물품대 + 운송비 + 해외출장비 + 인건비 를 청구하였는데, 물품대를 포함한 부대비용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분개 등 회계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물품도난과 관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자산과 상계하고 수령한 보험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보험차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