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규에 따라 임직원 교육비 지원에 따른 처리안 경동소재 | 2011-03-31

1. 당사는 사규에 근거 임직원에게 박사 또는 학사 과정에서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 회계처리시 교육비로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안된다면 개인 상여처리하여 급여로 반영해줘야 하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회사의 지원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