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주식을 배정받아도 과세가 되는지 여부 한솔교육 | 2011-03-31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자격은 등기임원은 배제되어있으나 비등기임원인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수 있는데, 이의 경우 조합원자격으로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배정받으면 과세가 되는것인지요?
답변
조특법 제88조의 4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4 에 의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해당 된다면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당해 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2005. 3. 31. 개정)
1.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인 자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배정받은 자사주와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05. 3.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