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반품금액과 일반매출금액을 합해서 기재 에이블씨앤씨 | 2011-03-31
안녕하세요!!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사는 전월에 매출한 금액 20,000,000원에 대해서 반품이 들어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월에 30,000,000원의 매출이 동일 거래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20,000,000원을 발행하고 다른 매출 30,000,00원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 두 과표를 합쳐서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도 부가가치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는 각 거래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제품의 반품과 매출이 같이 발생된 경우 이를 상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