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육훈련비 관련 문의 에이에스티 | 2011-03-30

저희 회사 직원중 12월에 국비지원이 되는 교육을 받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12월중 미리 회사에서 교육비 지급을 하여서
교육훈련비 ***/ 보통예금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올 3월에 국비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차변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대변 항목은 무슨계정과목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미 교육비로 처리한 뒤 국비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업연도라면 교육훈련비를 차감하면 되나, 귀사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이므로 국비 지원받은 시점에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