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 법인입니다.
직원 출퇴근용으로 45인승버스(현대자동차,유니버스)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가나 유지비용에 대해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같은이유로 스타렉스(12인승)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요..
또 버스구입과 관련하여 회계상으로 고려해야할 다른사항이 있는지도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8인승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나 버스(45인승) 등은 매입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