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이 출연하는 경우 회계처리 한솔교육 | 2011-03-30

먼저 문의드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기주식매입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잘 받았습니다

1. 한가지 의문이 든 사항은 법인이 일정자금을(미처분이익잉여금)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xxxx / 현금(보통예금) xxxx
이게 맞는 회계처리인가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하여 주식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경우는 회계처리를 해야되는데 자본이 늘어나는것은 맞는건데 확실한 분개가 떠오르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2. 가령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일정주식을 출연해서 그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이 종업원에게 무상배정하는 경우 증여세나 기타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것인지요?

답변
1.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시 회계처리
① 결산시
(차) 처분전이익잉여금 1,000 (대) 미지급상여금 1,000
② 주총결의
(차) 미지급상여금 1,000 (대) 자기주식 8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0
(기타자본잉여금)

2. 대주주가 직접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대주주는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