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관련 질의 디아이디 | 2011-03-30

질의 1. 종업원의 범위
: 당사는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물류창고별로 배송기사 (A) 및 외주인력 (B) 을 두고 있습니다.
배송기사 및 외주인력은 각각 타사 소속이고, 당사와 외주계약을 맺은 업체이며 대급지급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종업원 수에 대한 인원 산출시 지방세법시행령 제87조 에서는 종업원의 범위에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을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의견은 당사가 맺고 있는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판단되며, 외주계약 인원에 대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질의 2.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
: (1)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연면적으로 안분하면 되는지 여부?
(2)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은 공용면적까지 포함되었는데 이를 연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 는지 여부? 연면적에서 제외대상 면적이 있는지 여부?
(3) (행자부 세정 13407-1296, 2000.11.13)에서는 사업종료일 현재 임대한 건축물은 안분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는데 실무서적에서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은 포함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

답변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종업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을 말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라면 종업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공용면적도 전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3. 사업종료일 현재 임대한 건축물은 안분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건물도 포함하여 안분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