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산분개 문의사항 에이에스티 | 2011-03-30

12월 31일로 정기예금 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1월 대체분개를 하고 1월 초에 통장해지를 했습니다.
12월 말에 계상된 이자수익이 실제 통장해지를 해서 받은금액보다 커서 금액이 마이너스로 남았는데요.
예를 들어
12/31 미수수익 100/이자수익 100
1/1 이자수익 100/ 미수수익 100
1월 5일 통장 해지시 이자 50원
1/5 보통예금 1,030 / 정기예금 1000
선급법인세 20 / 이자수익 50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이자수익을 100원으로 하고 차변에 잡손실 처리를 하면 될까요?
답변
직전연도에 미수수익을 과대계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선 차액만큼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후,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

ⓐ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50 대) 이자수익 50
ⓑ 차) 보통예금 1,030 대) 정기예금 1,000
선급법인세 20 이자수익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