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매입과 이의 배분 한솔교육 | 2011-03-30

1. 법인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일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해당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조합원(종업원)에게 과세되는건 없는것인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것인지)

2. 임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임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것들은 소득세부과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3. 장외에서 취득한 주식을 조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경우 과세하여 원천징수해야하는지요.
또한 장외에서 거래를 하면 자기주식이 취득이 되는바 상법에서 정한요건에 부합되지않는경우 자기주식취득을 할수없는것인지의 여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 총급여액의 20%를 한도로 하고 초과시 과세됩니다.(조특법 제88조의 4 제3항, 제4항 참조)

2. 임원에 지급하는 자사주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3. 장외에서 취득한 주식을 조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경우 과세대상이며, 자기주식 취득시 상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할 수 없으며 취득후 보유하더라도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2003.5.16)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