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완료된 유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인경우 회계처리는 취득완료된 유형자산가액에 합산하면 됩니다.
질문1. 건설중인자산 상태일때,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건설중인 자산 상태일때, 자본적 지출이 건설중인자산으로 되면(대금지급 분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3. 취득완료된 유형자산인 상태일때, 자본적 지출이 건설중인자산으로 되면(대금지급 분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반적으로 건설중인 자산상태에서는 자본적지출이 발생되지 않으며, 건설중인 자산에 투입되는 자산화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반영시키면 되며,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중인 자산에 투입되는 비용을 외상으로 한 경우 미지급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유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된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하면 되며, 회계상으로는 증가된 가액을 포함한 잔존가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