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부가세 발생시...주공현장처럼 불공제처리하는 현장같은 경우 원가처리해야 됨으로 부가세 별도 표기 의미가 없는건가요??
즉,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제출하여 부가세 공제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불공제분(면제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적법증빙에 의해 별도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더라도 매입세액공제 안되며, 자산 및 공사원가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