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양도소득신고 문의... 장은주 | 2011-03-29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관련 사항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었다가 먼저 보유하고 있던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한) 아파트를 2009.12월매도하여 일시적 1가구2주택에서 벗어나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은 되는데요,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일 때도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사항이 없었는데요,
만약 해야한다면, 2010년 5월에 확정신고를 했어야 하는건데....
지금와서 자진해서 기한후 신고를 하는건지? 가산세 등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