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매입한 주식을 직원에게 나눠주는 것과 장외(비상장주식)에서 매입한 주식을 직원에게 나눠주는 경우,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어느것인지요?
또한 무상으로 복지차원에서 나눠주는 경우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시가에 매입하여 직원들에게 액면가로 나눠주는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인지 여부도 같이 문의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을 통해 지급하는 우리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므로 장외에서 직접 매입(자기주식 취득 요건 확인)하여 지급하는 경우보다 세제상 유리할 것이며,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