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 제18주【적용범위】 및 시행령 제36조【주된사업의판정】
관련하여
제조업의 수입금액과 주식투자의 수입금액으로 주 사업을 판정한다면
제조업은 매출액이 수입금액일 것인데
주식투자의 수입금액에 관하여 두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매도로 인한 입금액
둘째. 주식거래로 인한 이익금액
어느 의견이 맞는 것인지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총수입금액은 주식의 매도가액이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중 첫째의 주식매도로 인한 입금액이 수입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