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환입시 퇴직세 행당 여부 강남건설 | 2011-03-29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자가 이제까지 누적된 퇴직금을 포기하고(포기에 대한 이사회 및 주총결의 함) 이에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처리시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실질적인 퇴직은 아니며 단지 이제까지 누적된 퇴직급여충당금 부분만 환입하는 것임
답변
대표자가 누적된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이46012-12368, 2002.12.30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