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드립니다. 디비아이 | 2011-03-29

우선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 추가 질문드립니다.
만약 해당 현지국가에 부가세 제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DBI현지법인이 해당국가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단순물류대행이 아니라 DBI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매입)
현지업체에 매각(매출)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현지법인이 있는 해당 국가의 부가가치세 등 과세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조세를 확인해여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면 공제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로 국내법인이 해외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