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의) 세이디에 | 2011-03-29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이
정확히 표현하면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것인지요?
즉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것인지요?
답변
배우자 및 자녀가 장인의 집에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인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주택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