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년도 재무제표 수정시 당해 세무조정 처리 문의건 창성 | 2011-03-29

당사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올해 2010년 감사와 조정을 하면서, 2009년도 재무제표를 수정하게되었습니다.
이유인즉, 2009년 개발비로 처리한 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원가계산을 다시하였습니다(감사인과 협의된 사항)
이 경우 본래는 2009년이 당기순이익이 나왔으나 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재작성하였을때는 당기순손실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놓아두고 손금산입만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경정청구하듯이 당기순이익부터 바꾸어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두경우 모두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진 않고, 세액공제쪽만 수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이 변동이 생기는 경우 동 금액을 익금또는 손금으로 세무조정은 가능한 것이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 서면2팀-2102,2007.11.19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