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하마법인에게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 원천세문제 용평리조트 | 2008-05-08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하마법인에게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1년만기후 1년씩 연장, 만기시 원리금 일시지급 계약)
이 경우,
1. 계약서상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1년만기때마다 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계상하여 납부해야 하나요?, 지급의제에 해당되나요?
2. 바하마가 조세피난처로 알고있으며,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인데, 이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 당사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해야 한다면 주민세를 포함한 원천징수 세율은?
답변
바하마가 조세조약미체결국이므로 국내규정대로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