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드립니다. 아름넷닷컴 | 2011-03-28

판촉비용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셨는데요.
판촉비용으로 회계정리를 해도 광고선전비,선급부가세/미지급금 으로 정리 될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부가세 공제혜택을 안 받게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나요?
부가세 까지포함해서
광고선전비/미지급금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 대상액이 상품에 대한 내용만 공제 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가요?
예를 들어 직원들에게 선물을 해준다거나 하여 복리후생비,선급부가세/미지급금 이렇게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잘못 된 것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무상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접대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미지급금 이렇게 하여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답변
1. 무상으로 증여하는 사업상증여의 경우 무상증여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 최초 구입시점의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무상증여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면 최초 구입시점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구입한 단말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무상으로 기증하는 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도 발생시켜야 합니다.
회계상으로 단말기를 구입시에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서 매입부가세 반영하면 되며, 실제 거래처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시점에 매출부가가치세를 발생시켜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 단말기 구입시
차) 광고선전비 100,000 대) 현금 110,000
선급부가세 10,000
ⓑ 거래처에 단말기 지급시
차) 현금 10,000 대) 부가세예수금 10,000


3. 단말기 구입하면서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려면 선급부가세를 반영하지 않고 총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