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질의 입니다.
2007년 2월 결혼 후 신규주택구입(대전소재 - 본인명의)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처와 아이는 서울소재 장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이전하였습니다.
20011년 1월 매각하였습니다.
본인도 매각 후 주민등록이전 하였습니다.(장인 집)
이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타당한것인지요
1세대 1주택 입니다.
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동거를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에 해당되나, 귀사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1세대를 이루면서 또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