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업무를 처음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거래처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매입하여 매출거래처에 무상설치를 한뒤 매출거래처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로 카드수수료를 받아 2년 정도 지나야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을 원상복귀 하며 그 이후 부터 수익이 발생합니다.
무상이니 매출계산서를 발행 할 수도 없고
매입은 계속 해야 하는데 매출계산서가 쌓이면 재고 많아질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귀사가 단말기를 구입한 후 귀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단말기 구입비용은 판매촉진비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상공급시 해당 단말기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면 매출세액도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단말기 구입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매출세액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업체에만 단말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접대성 경비로 인정되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