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는 소매상에 물품을 공급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당사에서 소매상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 기준금액인 3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예) 공급가 \50,000 부가세 \5,000 총 지불액 \55,000
질문) 3만원 이하 지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이경우 3만원 이하금액의 경우 소매상은 당사로부터
부가세를 지급받지 아니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3만원 이하 거래의 경우 매입자가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나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3만원 이하의 거래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